2027년 1월 고용보험 적용 기준 개정, 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기출 4문항 다시 보기
2026-11-02
노무사 기출을 현행 법령과 대조하다 보면, 시행일이 조금 뒤에 잡힌 개정이 눈에 걸려요. 고용보험법 제10조가 그런 경우입니다. 2026년 3월 17일에 공포됐고, 이 조문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고용보험을 누구에게 적용하지 않는지 정하는 조문이에요. 2027년 1차 시험은 예년대로라면 5월이라 이 개정 이후에 치러집니다.
바뀌는 조문
지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고용보험에서 뺍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보수가 소득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자를 뺍니다. 시간이 아니라 버는 돈으로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문구는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예요. 2027년 1월 1일 시행본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조문 | 2027년 1월 1일부터 |
|---|---|
| 제10조 제1항 제2호 | 해당 사업에서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
| 제10조 제2항(신설) | 소득기준에 못 미쳐도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보수 합산 신청 근로자에게는 적용한다 |
| 제10조 제3항 | 65세 이후 고용·자영업 개시자에게 제4장·제5장을 적용하지 않는다(지금의 제2항) |
| 제18조 제1항 단서(신설) |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입한 근로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새 제1항 제2호에는 괄호가 하나 붙어요. 피보험자격을 얻은 뒤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밑으로 내려간 근로자는 적용 제외가 아닙니다.
새 제2항 제3호는 소득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예요. 같은 기간의 보수를 합쳐 소득기준 이상이면 적용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돼요.
65세 이후 고용에 관한 규정은 내용 그대로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자리만 옮깁니다.
부칙 제2조는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얻은 근로자를 위한 경과조치예요. 이들은 새 기준을 못 맞추게 되더라도 처음 이직하기 전까지는 자격을 유지합니다.
소득기준이 얼마인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11월 2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9월 18일 시행본이 마지막입니다. 이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여전히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정하고 있어요. 개정 시행령이 올라오면 이 글에 덧붙이겠습니다.
기출은 어떻게 봐야 할까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사회보험법 기출에서 이 두 조문과 바로 닿는 문항은 4개예요.
2018년 6번, 숫자를 묻던 빈칸 문제
2018년 6번은 "고용보험법령상 적용 제외 근로자에 관한 내용"을 빈칸으로 묻습니다. 지문은 이렇습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 )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 )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정답은 ④ "60, 3"이에요. 2027년 1월 1일부터는 법률이 소정근로시간 대신 소득기준을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의 60시간은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기준이 아니게 돼요.
두 번째 빈칸의 3개월은 남습니다. 지금은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있는 내용인데, 새 제10조 제2항 제2호로 법률에 직접 들어가요. 일용근로자도 같은 항 제1호로 올라갑니다.
2019년 3번 ②, 일용근로자
2019년 3번은 사회보험 관련 법령의 적용에 관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정답이 ②입니다. ②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이다"예요.
새 제10조 제2항 제1호가 일용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정하니, 2027년 이후에도 ②는 틀린 말입니다. 정답은 그대로예요.
같은 문항 ⑤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입니다. 이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이야기라 이번 개정과 상관이 없어요. 2027년 1월 1일 시행본까지 봐도 이 문구는 그대로입니다. 60시간이라는 숫자가 건강보험에는 남고 고용보험에서는 빠지니, 두 법을 섞어 외우지 않는 게 안전해요.
2018년 7번 ④, 2021년 8번 ④, 두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두 선택지는 같은 규칙을 다른 방향에서 묻습니다.
2018년 7번 ④는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두 개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예요.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고, ④는 틀린 선택지입니다.
2021년 8번 ④는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예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고, 정답은 ①입니다.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는 2027년에도 그대로 남아요. 다만 단서가 새로 붙습니다. 보수 합산을 신청해 가입한 근로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요. 원칙은 그대로 하나예요. 다만 단서까지 따지면 "한 사업에서만 취득한다"가 모든 근로자에게 맞는 말은 아니게 됩니다.
마무리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제외는 시간이 아니라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적용한다는 결론은 같고,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라가요. 소득기준 금액은 개정 시행령을 확인한 뒤 덧붙이겠습니다. 풀문 앱의 관련 문항 해설도 시행일에 맞춰 반영할 예정이에요.
기출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은 큐넷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