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근로기준법 개정, 노무사 1차 근로감독관 기출 11문항 다시 보기
2026-10-30
노무사 기출을 현행 법령과 대조하다 보면 개정 때문에 손봐야 할 문항이 꾸준히 나와요. 12월 개정은 그중에서도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2018년부터 2026년까지 노동법(1)에서 근로감독관이 나오는 문항은 11개예요. 9개 연도 중 6개 연도에 걸쳐 있습니다.
2027년 1차 시험은 예년대로라면 5월이라 이 개정 이후에 치러져요. 지금 기출을 돌리고 있다면 한 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바뀌는 조문
개정 법률은 2026년 4월 7일에 공포됐고, 12월 8일부터 시행돼요. 제11장 제목부터 "근로감독관 등"에서 "노동감독관 등"으로 바뀝니다. 12월 8일 시행본 원문으로 보면 조문은 이렇게 달라져요.
| 조문 | 12월 8일부터 |
|---|---|
| 제101조(감독 기관) | 노동감독관의 권한·의무 등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 | 삭제 |
| 제105조 | 삭제 |
|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 또는 노동감독관이 요구하면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한다 |
|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 제108조(벌칙) | 노동감독관이 위반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기출에 자주 나오던 내용은 대부분 여기서 빠집니다. 현장조사·서류 제출 요구·심문, 의사의 검진, 비밀 엄수, 사법경찰관 직무가 모두 삭제되는 제102조·제103조·제105조에 있었어요. 앞으로는 새 법이 이 내용을 정해요.
제105조는 사실 10월 2일에 이미 한 번 바뀌었어요. 현장조사·서류 제출·심문 같은 수사를 맡는 사람이 "검사와 근로감독관"에서 "근로감독관"으로 좁혀졌습니다. 2025년 10번 ⑤가 바로 이 문구를 묻는데, 풀문 앱에는 현행 문구로 고쳐 두었어요.
기출은 어떻게 봐야 할까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 문항 5개
2018년 15번, 2020년 12번, 2022년 3번, 2025년 10번, 2026년 11번은 발문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등)"을 묻습니다. 선택지도 대부분 이번에 삭제되는 조문에서 나왔어요.
2020년 12번 ②를 예로 들어 볼게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는 당시 제101조 제1항 문구입니다. 12월 8일 시행본 제101조에는 이 문장이 없어요. 노동감독관의 권한·의무는 새 법에 따른다는 한 문장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들은 내용과 근거를 나눠서 보는 게 좋아요. 근로감독관에게 어떤 권한과 의무가 있는지는 그대로 익히세요. 다만 근거 법령을 근로기준법으로 외워 두면 12월 8일부터는 맞지 않게 됩니다. 새 법의 몇 조에 어떤 문구로 들어가는지는 원문이 공개된 뒤에 확인해야 해요.
명칭만 바뀌는 선택지
일부 선택지는 근로기준법에 그대로 남아서 정답 판단이 달라지지 않아요. 고의 묵과 처벌(2025년 8번 ①, 2026년 12번 ⑤)은 제108조에 남습니다. 처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같아요. 보고·출석 의무(2026년 8번 ①)도 제13조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선택지는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꿔 읽으면 돼요.
다른 법률에 나오는 "근로감독관"
2023년 15번과 2026년 18번은 기간제법, 2025년 35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나오는 "근로감독관"을 선택지에 담고 있어요. 이 법률들의 표현도 바뀌는지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원문과 부칙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10월 30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새 법 원문이 아직 올라와 있지 않아요. 확인되는 대로 이 글에 덧붙이겠습니다.
마무리
근로감독관 조문은 12월 8일부터 근거 법령과 명칭이 함께 바뀝니다. 내용은 그대로 공부하고, 법령명과 조문 번호만 새 기준으로 정리해 두세요. 풀문 앱도 12월 노무사 법령 업데이트에서 관련 문항의 선택지와 해설을 개정 법령에 맞춰 고칠 예정이에요.
기출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은 큐넷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확인하세요.